[법률상식]한글자만 다른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글자도 비슷한거 처럼 흔희들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수사기관에 알린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수사기관에 알리느냐에 따라 고소와 고발로 구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 고소
피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나 피해자의 가족처럼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즉 고소관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과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
- 고발
피해 당사자 및 가족들처럼 고소권을 가진 사람 말고,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좌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
예를 들어,
어여쁜 아가씨 고아라 양과 남자 친구 정장님 군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 닭살 애정 행각을 하자 그 옆을 지나던 이진상 씨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지요 결국 이진상 씨가 정장남 군을 퍽 때려 버렸습니다.
이때 이진상 씨에게 맞은 정장남 군이 수사기관에 이진상 씨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면 고소가 되며, 옆에서 남자 친구 정장남 군이 얻어맞는 모습을 본 고아라 양이 수사기관에 신과하여 이진상 씨의 처벌을 구하면 고발이 됩니다
혹시 TV에서 이 사건을 고발하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보신적 있나요?
자신들이 직접적인 파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표현을 쓴것입니다.
이것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입니다.
'생활, 일반 > 기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웨일브라우저 일주일 사용후 내린 결론은? (2) | 2017.03.28 |
---|---|
미래의 유망직업 분야 빅데이터 산업 어떨까요? (2) | 2017.03.12 |
몰래추적하는 스토크 행위 스토킹!! (3) | 2016.08.27 |
블로그에 사용되는 이미지 초상권 침해는 아닐까요? (2) | 2016.08.22 |
뭐가 다른거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2) | 201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