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제도 알아두기
아랫지방에는 태풍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온다는데, 서울은 그냥 한증막입니다. 2018년을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여름이고 벌써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제도가 많이 있네요 미리 미리 알아두면 좋을거 같네요 조세, 재정, 금융 제도 ▷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된다고 합니다. 19세~29세 , 소득 3천만원 이하(소득이 있어야 함)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 우대금리(최대 3.3%)를 제공하고, 2년 이상 가입 했을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청년 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