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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냐는 볼멘 소리도 있지만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더불어사는 세상이란 관점에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면 채무조정제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최선의 대책을 하는게 중요하겠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주위에 사업실패나 자영업부진 기타이유로 이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더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분들은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빚을 줄여주고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한두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반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법원의 소관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이며, 파산면책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


위에서 얘기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민간금융기관협약체인 신용회복위원회이 주체가 되며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체가 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2. 채무조정에 있어 채권자의 동의도 주요한 요소인데 워크아웃은 각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한 강제적 조정입니다


3. 변제기간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채무조정후 원금 변제기간이 워크아웃의 경우 일반적으로 8년이며 개인회생의 경우 3년입니다 다만 3년으로 청산가치보장이 안될 경우 5년까지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을 할수 있는 조건도 중요하겠죠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 프리워크아웃은 31일~89일 사이의 연체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해 개인회생은 변제가 어렵다면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금액에 있어서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차이가 많은데요,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전액 변제하는게 일반적인데 연체기간과 재산상태에 따라 원금일부도 탕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변제하게 되는데요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동의를 해준 금융기관들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비해, 개인회생은 조세채무, 개인간의 채무, 사채, 대부업체 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겠죠~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기본적인 상황은 숙지하고 대처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