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0세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아동의 건강한 상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보육료 지원 문제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힘들게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해당 연령은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즉,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90%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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