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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말 그래도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입니다. 초상이란 그림이든 사진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불쾌하겠죠?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상권데 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권의 한 단계 위에 있는 인격권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초상권에는 크게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1.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모습을 촬영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게 권리 (촬영, 작성 거절권)

2. 촬영 혹은 작성된 초상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보여 주거나 복제하지 못하게 할 권리 (공표 거절권)

3. 내 초상을 마음대로 영리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 (초상영리권) 

 

보통 초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이 유명인 특히나 연예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지요, 연예인은 자신의 팬이 사진 촬영을 원하면 대부분 순수히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팬이라고 해도 그 사진을 광고에 쓰거나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이때 제재 근거가 바로 초상권입니다.

블로그를 하다가 종종 연예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수하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글에는 거의 제재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블로그 하시는분이 조심해야 할 경우는,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후기나 경험담을 올릴 경우에는 연예인이 해당제품 회사의 계약기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미 초상권 사용기한이 지났는데도 해당 연예인 이미지를 사용 할 경우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