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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 형사건 휘말리지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선 그게 뭔지 알고는 있어야 겠죠???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잘쓰고는 빚을 갚지 않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지게 해야겠죠? 민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하는것입니다 책임의 주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민사 책임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죄 값을 치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서로 돈을 빌리네 마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책임을 뭊는 것이 바로 형사 책임입니다. 범죄는 단순히 누구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도 포함되지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챔, 즉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관여 여부입니다. 고소하는 주체가 국가면 형사, 개인이면 민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듯 합니다

- 민사 ; 개인 사의 문제, 개인이나 단체 간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쟁

- 형사 ; 범죄를 정의해 놓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