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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공휴일이라서 사무실이 밀집한 거리는 무척 한산합니다. 5월 7일은 대체휴무일인데 관공서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소규모 기업은 근로자의 날과 마친가지로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못합니다



저도 근로기준법이나 법정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달력에 빨간색이면 무조건 휴일로 생각하고 직장다닙니다. 5월에 있는 대체휴무일이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부분이 법정공휴일이라는데 왜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적용이 안되냐 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대체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이 맞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정했으니 법정공휴일이 맞기는 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조건이 달립니다.


대체휴무일은 공적으로 휴무가 정해전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가 인가 싶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칙 <대통령령 제13155호, 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냥법정공휴일이니까 공무원 및 일반회사 할거 없이 모두 쉬는날이라고 규정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속 편하게 쉬면 되는데

대체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단서를 달아두어서 헷갈리게 합니다



이거 때문에 많은 소규모 회사의 근로자들이 헷갈리고 사업주와 눈에 안보이는 눈치싸움까지 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휴에 낚시모임이 있었는데 대체휴무일에 못쉬는 친구가 여럿있어 모임이 취소되버렸네요.


민간사업장은 대체휴무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회사 자체 규정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대체휴무일을 공휴일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대체휴무일에 휴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