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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가적인 대규모 건설이나 개발사업이 없는 대신에 국가정책에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복지정책 예산이 사회 여러분야에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일반 서민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면 일단은 찬성입니다. 서민이 세금내고 나라덕 볼수 있는게 복지혜택 밖에 더 있겠습니까?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이란 타이틀이 걸린 사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이 해외여해을 선호하는 걸 지원을 통해 국내여행을 유도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를 진작 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정책입니다^^


[참고] 모집공고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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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이며, 기업대표자, 외국인 근로자는 참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라고 합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네요



여행경비는 휴가지원 여행적립금 40만원으로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참여기업에서 희망하는 근로자의 수 만큼 기업 단위로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자 분담금 20만원과 기업 분담금 10만원을 합산하여 30만원을 입금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분담금 30만원에 정부 분담금 10만원을 추가하여 근로자 여행경비 적립금으로 40만원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 사용하는 방법



여행적립금 40만원 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할인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19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하네요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참여기업, 근로자를 모집해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가 반 부담하고 기업, 정부에서 반 부담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신청을 중소기업의 대표가 해야만 하고 근로자에게 휴가비 지원을 해야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원사업이긴 하나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