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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있는거 아시나요?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운영이란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고 하는데요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통합조회를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있으나 사용중이지 않는 계좌는 잔고이전 및 바로 계좌 해지를 할수 있어 정말 편하더군요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통합조회를 했더니 오래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계좌가 아직 남아있더군요 몇년전에 은행마다 돌면서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3개의 계좌가 새로 발견되었고 얼마 안되지만 잔액도 남아 있어서 현재 사용중인 계좌로 이전하고 바로 해지신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계좌통합조회, 잔고이전 및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서비스하는 내계좌 한눈에 사이트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오늘 설명드릴것은 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잔고이전 및 비사용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www.accountinfo.or.kr

 

 

처음 접속하시는분들은 통합조회서비스를 사용하기전에 보안을 위해 암호화작업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히 할건 없고 자동으로 암호화진행중 안내가 나오고 그 이후에 보안패치 안내문이 나오면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암화화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바로 계좌통합조회를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동의함으로 다 체크하셔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본인확인 단계입니다.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그리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민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인증서암호 입력창에 인증서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본인(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개인만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아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휴대폰인증은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인증 방법입니다 2가지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방법중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방법입니다 은행 계좌개설시 등록한 휴대폰번호와 은행명을 선택하시고 인증번호받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나오는 이동통신사 인증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요건 그냥 참고하세요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선택하고 휴대폰번호 넣고 이증번호받기 누르시면 되겠죠~

 

인증번호 확인후 본인인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보이시면 계좌통합조회 눌러주세요

 

은행별 계좌내역이 쫙 나옵니다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로 나뉘는데요 말그대로 현재 사용중인 계좌가 활동성 계좌이며, 오랫동안 사용내역이 없는 계좌가 비활동성 계좌입니다.

 

통합계좌조회 하는 목적이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이전 및 해지가 목표이니 비활동성 계좌 내역을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비활동성 계좌가 3개나 남아 있더군요^^

 

은행별 계좌내역에서 비활성계좌 중 1개를 선택하여 계좌상세내역 보기를 해보았습니다. 학생때 만들었던 휴면계좌가 아직 남아있고 계좌에 무려 잔고가 7천원이 넘게 있습니다 ㅎㅎㅎ

 

이제 현재 사용중인 계좌로 휴면계좌의 잔고를 옮겨야겠지요 잔고 이전을 하고나서 계좌해지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활동성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는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본인계좌로 이전 및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과 기부 및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총 3개의 비활동성계좌가 있어서 2개의 통장에 있는 금액은 기부를 해보았습니다. 기부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가 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1개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7천여원을 현재 사용중인 농협계좌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잔고이전 신청과 통장 해지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용중인 계좌번호와 은행명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 항목에 있는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취소불가, 신청을 직접 타이핑 한후에 잔고이전,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제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ㅎ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해주시면 잔고이전,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 단계 넘어가면 비활동성계좌 해지, 잔고이전 등의 전자서면 창이 나오는데요 모든게 이상없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고이전 금액과 해지계좌 정보 내역서 확인하면 끝... 정리할 계좌가 더 남아 있다면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셔서 위와 같이 잔고이전, 해지계좌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계좌통합조회 및 잔고이전,해지계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내년 2분기 중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2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면 증권·저축은행·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숨은 보험금' 7조4천억원이 12월 18일부터 주인 900만명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요건,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